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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베트남인 또 격리시설 탈출했다…정부 "4명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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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머니투데이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김포경찰서 형사과는 김포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에서 탈출한 베트남 국적 3명을 전원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탈출한 베트남인의 모습.(경기남부경찰서제공)2020.7.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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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자가격리 도중 임시생활시설을 탈출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4명을 출국조치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기자 간담회에서 “앞서 탈출한 베트남인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가 내려진 상태이고 이번에 탈출한 베트남인 1명도 출국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은 27일 오전 3시10분쯤 해당 호텔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밖으로 나갔다가 이틀 뒤 모두 검거됐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무단으로 탈출했다고 밝혔다.

인천 영종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도 3일 오전 4시쯤 5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창문으로 빠져나와 격리지를 이탈했다가 8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달 23일 입국검역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해제를 사흘 앞두고 있었다.

윤 반장은 “4명의 베트남인은 모두 출국할 것”이라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를 이탈한 경우 징역 1년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외국인이 입소한 임시생활시설에서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강화된 격리대책을 마련 중이다. 시설 복도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경찰을 통해 시설 정문뿐만 아니라 외부 경비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완강기를 없애거나 문을 잠그는 등의 방법은 각각 소방법 위반과 인권침해 논란 등을 고려해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윤 반장은 “지속적으로 임시생활시설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과 협의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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