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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8월에도 결손금 조기환급…법인세 예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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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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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방문 신청 접수 첫 날인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민들이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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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에선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가 도입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상반기에 손실이 난 중소기업은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연초 정기신고 시에만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12월 사업연도 종료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2만9000개)대비 1만 9000개 증가한 44만8000개다.


상반기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났다면…환급 특례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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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중간결산 방식의 중간예납신고서와 함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중간예납 시 환급받은 세액을 정기신고 시 정산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는 구조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절반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으로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납부세액 1000만원 넘으면 1~2개월 분납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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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홈택스를 통해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10월5일), 중소기업은 2개월(11월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신고 전에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거치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납부예상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양동구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별재난지역은 납부기한을 1개월(10월5일까지) 직권연장하고, 중소협력사 상생협력기업과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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