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에 폭로 미끼로 금전 요구
法 "도망할 염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영장당직판사는 지난달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이 부회장 측에 금전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부회장 관련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앞서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회장을 신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한 매체에 ‘공익 제보’라며 제보했다. 그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인 자신의 전 연인이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김 씨는 구속 송치됐고 현재 강력부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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