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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7·10 대책 후속 '부동산 3법' 국회통과…2주택 종부세 최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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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 권혜민 기자] [the300]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상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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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 후속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6.0%까지 올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 '부동산 3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반대토론에서 "경기 대응에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대책은 주택 취득, 보유, 양도, 증여 등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 강행"이라며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이미 현 정부 출범 이후 2배 이상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토론대에 서 "부동산 3법이 세금 폭탄이느냐"며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양도세, 보유세를 적용받는 투기목적의 다주택자는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해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에겐 세금혜택이 늘어나는 법"이라고 했다.

이해진 , 권혜민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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