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 최숙현 법안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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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정부가 실업팀 선수들의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국가 표준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되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선수 폭행 등 스포츠 비리에 연루된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혐의가 확정된 지도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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