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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통과됐다. 전월세 거래 30일 이내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지자체에 신고하는 내용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임대차3법 중 하나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전월세 계약기간을 2+2년으로 1회 연장하고, 연장시 인상률은 기존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해진 , 권혜민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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