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9년 만에 통합 감독기구로 탄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머니투데이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개편 전·후 비교./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9년 만인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가 공식적으로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된다.

또,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이었던 개보위는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전담한다.


개인정보보호 전담 '별똥대'...장관급 독립적 감독기구로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우리나라도 유럽·캐나다·호주·일본 등 주요국들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갖추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조화를 이루게 한다는 구상이다.

개보위는 장관급 위원장(윤종인), 차관급 부위원장(최영진)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기구로 범정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머니투데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사진제공=윤종인





정보정책국부터 조사조정국 등 통합조직...대변인실도 신설

지난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에 따르면 우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침해조사 기능과 개보위의 침해평가·분쟁조정 등의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했다.

특히 개보위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서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됐다.

통합 개보위 인력은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확보 차원에서 이번 부처 간 기능 이관에 따른 기존 개보위·행안부· 방통위 인력 이체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의 공무원을 전입 받아 충원된다.


개인정보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에 '초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보위의 주요 정책방향은 우선,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개보위 출범과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자율보호, 신기술 대응 등과 관련된 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지침 마련, 가명정보 결합 관리·감독 등 가명처리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정보주체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침해사고 신속 대응 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일관성·연계성 확보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부처 간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실·국장급)'를 구성·운영하고, 대규모 침해사고 신속대응 및 공동조사 등을 위한 관계부처 '범정부 합동조사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 고조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해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 출범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이런 개인정보보호체계 혁신의 결실이 하루속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개보위 출범에 따른 각오를 밝혔다.

한편, 독립적인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가 출범함으로써 EU(유럽) GDPR(일반개인정보 보호규정) 적정성 결정 협상에 있어서도 청신호가 켜졌다.

적정성 결정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보위 독립성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EU와의 협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적정성 결정이 이뤄지면 우리 수출 기업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별도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할 수 있어그동안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