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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북도의회,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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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시행령 독소조항 폐지 촉구

포항CBS 박정노 기자

노컷뉴스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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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는 4일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성명에서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금액의 7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특히,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어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에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고우현 의장은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유형별 지원한도와 70%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비율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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