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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2회' 회사원,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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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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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회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과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지만, 징역형을 받을 경우 이 회사원이 해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 유석동)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차장에서부터 약 50m 정도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적발 당시 A씨의 혈줄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보다 높은 0.109%였다.

박씨는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은 “A씨가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이번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으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취업규칙상 회사에서 해고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가 차량을 모두 처분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일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해고나 당연퇴직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징역형은 금고형보다 무겁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금고 이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과 A씨 모두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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