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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감염병 위험 장소 마스크 의무화…감염병 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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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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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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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관리자, 운영자, 이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관리자와 운영자의 경우 최대 300만원, 이용자는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외국인 감염병 환자와 의심환자에게 치료비와 격리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게는 지금과 같이 치료비를 지원한다.

중증도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타 의료기관 또는 임시생활시설 등으로 이송하는 것을 허용하고 전원 조치를 거부하는 환자에게는 입원치료비 부담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또한 마련됐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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