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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소비자원 "어린이 캠핑의자에서 유해물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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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캠핑의자에서 유해물질 기준치 최대 127배 검출

성인용 캠핑의자·피크닉매트에서 유해물질 기준치 최대 298배 검출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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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신국범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장이 시중에 판매 중인 캠핑 의자 및 피크닉 매트 29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용 제품 중 2개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127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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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늘며 캠핑인구도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캠핑의자와 피크닉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 2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4일 나타났다.

어린이용 캠핑의자와 같이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9개 중 2개(22.2%) 제품의 시트원단 코팅면에서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127배(최소 4.921%~최대 12.71%)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어 기준에 부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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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캠핑 의자 및 피크닉 매트 유해물질 시험결과(표=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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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캠핑의자도 마찬가지다. 성인용 캠핑의자 및 피크닉매트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준용해 유해물질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성인용 캠핑의자 10개 중 6개(60.0%) 제품과 피크닉매트 10개 중 4개(40.0%)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소 0.172%에서 최대 29.8%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0.1% 이하)보다 최대 298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중 3개(성인용 캠핑의자 2개,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이, 피크닉매트 1개 제품은 납과 카드뮴이 모두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복 검출됐다.

합성수지제 피크닉매트는 오는 10월 22일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이지만 성인용 캠핑의자 등의 용품은 관리 기준이 없어 별도의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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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캠핑 의자 유해물질 기준 초과(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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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제조, 수입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년월, 제조국,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주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용 캠핑의자 9개 중 6개(66.7%)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고, 이 중 4개 제품은 KC마크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성인용 캠핑의자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어린이용 캠핑의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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