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불법 옹벽으로 피해 커져" 평택, 매몰사고 건축주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평택시,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축주 고발 예정

옹벽 설치 신고 누락, 토사 함께 쏠려 3명 사망

가설물 신고 절차·규정, 사전 안전 점검에 취약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노컷뉴스

평택 매몰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가 집중호우가 쏟아진 지난 3일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반도체 부품 제조공장 매몰사고와 관련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건축주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 2010년 6월에 건립된 해당 건물은 연면적 320㎡ 규모의 철골구조로,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뒤 지난해 3월 본 공장건물 양쪽에 파이프 천막구조의 2개 동(총 311㎡)에 대해 가설물 건축 신고를 하고 작업장을 증축했다.

이번 폭우로 인한 매몰사고는 이 가설 작업장 2개동 중 공장건물 우측 작업장(155㎡)에서 발생했다.

공장 준공 당시 우측 야산 경사면은 자연 상태로 두는 '사면처리'를 하게 돼 있었지만, 건축주는 시에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높이 3m 정도의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경사면에 2m 이상의 옹벽 등 공작물을 지을 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시는 가설건축물과 경사면 사이 거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가설건축물 신고는 건축물 허가 절차와 달리, 건축주 제출 서류에 사전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한 부지 주변 지형에 대한 세부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컷뉴스

매몰사고 난 청북읍 공장(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오전 10시 50분쯤, 평택시 청북읍 후사리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공장에 건물 뒷산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덮쳐 안에 있던 노동자 4명 중 3명이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평택시 관계자는 "건축주는 사면처리로 놔둬도 될 경사면을 안전하게 하려는 의도로 옹벽을 설치한 것 같다"며 "하지만 예상치 못한 폭우로 경사면과 함께 옹벽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