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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사설]부동산 투기 몰려드는 외국인들, 방어막 촘촘히 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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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년부터 수도권·충청권의 소형 아파트 42채를 사들인 40대 미국인이 세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한국에 유학와서 수도권과 부산에 아파트 8채를 산 30대 중국인도 적발됐다. 모두 전세 끼고 사는 갭투자로 집을 불렸고, 전·월세 임대소득을 탈루했다. 해외에서 특별히 들여온 돈 없이 문어발식 투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꼬리잡혀 세무조사가 시작된 외국인 다주택자만 42명에 이른다. 누구에게 ‘한국형 투기’를 배웠을지 물을 필요도 없다. 땅 짚고 헤엄치는 길이 보이니 했을 것이다. 어이없고 부끄러울 뿐이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는 2만3167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2%인 7569채는 매입자가 실거주하지 않았고, 사들인 집은 74.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외국인 다주택자가 1036명이고,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6·17 대책이 나온 지난 6월 역대 최고치인 2090건을 찍었다. 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엔 국내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46채)을 통째로 420억원에 매입한 게 알려지자 포기한 일도 있었다. 그 매입자금 중 36%는 아시아에서 1조원을 굴리는 미국계 투자회사가 댔다고 한다. 한국 부동산이 외국인의 투기판이 되고, 해외자본의 먹잇감이 됐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그렇게 집이 매점매석되고 값이 뛰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일 부동산 세법과 임대차 3법 처리가 마무리됐다. 틈새를 노린 편법과 사각지대를 막고, 세입자를 보호할 대책이 시급하다. 외국인은 주택 거래 시 대출 규제가 없어 집 담보 대출이나 갭투자 종잣돈 만들기가 쉬울 수 있다. 투기성 부동산 매입엔 더 이상 관대할 이유가 없다. 싱가포르처럼 집 사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겐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촘촘한 방어막으로 시장을 과열시키고 역차별 논란도 일으키는 외국인 투기를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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