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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종부세 ‘두 배’ 등 다주택자 세부담 높여…법인 공제 혜택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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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개정안 내용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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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4일 통과한 부동산 관련 세법들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세율을 크게 올리는 내용이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를 소유한 이들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6~3.2%인 세율을 1.2~6.0%로 2배가량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1주택자나 비규제지역에 주택 2채 이하를 소유한 이들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0.5~2.7%인 세율을 0.6~3.0%로 올렸다.

법인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은 줄었다. 기존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산정 시 6억원을 공제했으나 앞으로 법인은 공제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양도세 최고세율은 현행 62%에서 72%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도 통과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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