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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후속 법안 통과에도 공수처 ‘키’는 야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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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비토권 행사…처장 후보 추천 미뤄 출범 불투명

여당은 최후수단으로 모법인 공수처법 개정 나설 듯

[경향신문]



경향신문

공수처, 이번에는 출범할까 국회가 4일 오후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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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들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실제 공수처가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공수처장 후보추천 위원 구성에 임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이 처장 추천을 계속 지연할 경우 ‘모법’인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관련 법안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총 3건이다. 이들 법안은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등 공수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공수처법을 의결했으나, 후속 입법이 지연되며 당초 예정했던 지난 7월 출범이 무산된 바 있다.

공수처 후속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출범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비토권’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 몫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합당이 추천을 거부하면 선출할 수 있는 위원이 5명에 불과해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는 처장 추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 같은 ‘비토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발의하면서 ‘교섭단체가 국회의장으로부터 요청받은 기한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기도 했다. 제1야당이 후보 추천을 거부하면 다른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권을 넘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야당이 반발한 것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모법이 명시한 비토권을 규칙으로 무력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통합당 이외의 야당 교섭단체가 없어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측면도 있었다. 법사위에서는 복수 교섭단체 등장 시를 감안해 이 조항을 살리자는 의견이 민주당에서 나왔으나, 법사위가 상임위 결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지적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전히 남아 있는 야당의 ‘비토권’으로 인해 향후 공수처 출범의 ‘키’는 통합당이 쥐게 됐다. 다만 민주당은 통합당이 추천을 계속 미루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언제 공수처 출범이 가능할지 예상하기 힘든 상태”라며 “남은 방법은 공수처법 개정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모법인 공수처법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해나가자”고 밝힌 바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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