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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어렵게 봉합한 GSOMIA 중단 문제도 다시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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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언제든 종료 가능”

미·중 전방위 충돌 상황서

실제 실행에 옮기기엔 부담

[경향신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를 가진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가속화되면서 한·일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봉합해놓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지난해 8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카드로 한·일 GSOMIA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11월 한·일은 막판 타협을 통해 파국을 막았다. 한국은 한·일 GSOMIA 중단의 효력 발효를 일시 유예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를 중단하기로 했고,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를 풀기 위한 한·일 간 대화에 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 기미를 보이지 않자 한국은 지난 6월 WTO 제소절차를 재개했다. 다음 카드는 자연스럽게 한·일 GSOMIA가 될 수밖에 없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부가 (한·일 GSOMIA를)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이미 연장불가 방침을 일본에 통보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효력 발생을 막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봉인 해제’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일 GSOMIA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아시아정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지난해 한국이 한·일 GSOMIA 중단을 발표한 이후 미국이 협정 연장을 압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상황은 당시보다 더 좋지 않다. 미·중은 전방위적으로 충돌할 만큼 갈등이 악화된 상태다. 특히 미국은 최근 WTO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이 GSOMIA 중단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경우 한·미관계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정부도 GSOMIA를 최우선적 대응카드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협정 중단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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