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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일본제철, 즉시항고 예정…자산압류에 맞서 시간 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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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즉시항고 땐 압류 집행 정지…2심 ‘재항고’도 가능

대법원 판결 이후 2년 기다린 피해자들에 배상 더 늦어질 듯

[경향신문]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에 맞서 즉시항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미야모토 가쓰히로 일본제철 부사장은 이날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안다”면서 “즉시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한국 내 자산 압류가 확정되는 것을 피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2018년 10월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들은 같은 해 12월 일본제철이 갖고 있는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이 2008년 설립한 합작회사로,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이용해 환원철을 생산하는 회사다.

원고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일본제철이 갖고 있는 이 회사 주식 30% 중 8만1075주, 액면가로 4억원어치를 압류했다. 넉 달 뒤 원고들은 압류한 주식을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에게 송달하기를 거부했고, 포항지원은 올해 6월 서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한 후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 후 두 달이 지남에 따라 4일 0시부터 압류 결정의 효력이 발생했다. 11일 0시까지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고 매각 절차를 밟게 된다. 즉시항고는 한국법에 규정된 항고의 한 종류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확정짓기 위해 민사소송에서의 제기 시한이 7일로 제한된다.

즉시항고를 하면 압류 집행은 일단 정지된다. 항고장이 접수되면 포항지원 단독판사가 주식압류명령을 경정결정(판결의 오기 등을 고치는 결정)할지, 인용할지를 결정한다. 단독판사의 판단을 거쳐 사건은 대구지법에 배당될 예정이다.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는 지방법원 항소부가 담당한다. 일본제철은 2심 법원의 결정에도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그때까지 일본제철은 자산 매각 절차를 지연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고 2년이 다 돼가지만 원고들이 실제로 배상을 받는 것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정은·유설희 기자 ttalgi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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