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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35분께 양주시 소재 자택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둔기를 바닥으로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다친 경찰관은 없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자신이 흉기를 갖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횡설수설하며 112신고를 4번이나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서연 기자(mins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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