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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검언유착 의혹' 보도부터 전 채널A 기자 구속기소까지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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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말없이 법원 출석하는 전 채널A 기자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5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기자와 함께 취재에 나섰던 채널 A 백모(30)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음은 '검언유착' 의혹 관련 주요 사건 일지.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CG)
[연합뉴스TV 제공]



[3월]

▲ 31일 = 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등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보도

[4월]

▲ 7일 =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기자 등 고발

▲ 8일 = 윤석열 검찰총장,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 지시.

▲ 13일 = 서울중앙지검, 사건 형사1부 배당

▲ 21일 = 서울중앙지검, 민언련 관계자 고발인 조사.

▲ 28일 = 서울중앙지검, 채널A 본사 압수수색

▲ 29일 = 윤 총장, 서울중앙지검에 "균형 있게 조사하라" 지시

[5월]

▲ 1일 = 서울중앙지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참고인 신분 조사

▲ 11일 = 이 전 기자, 압수물 포렌식 참관 위해 검찰 출석

▲ 13일 = 서울중앙지검, 이 전 대표 대리인으로 이 전 기자 만난 지모씨 소환 조사

▲ 27일 = 이 전 기자, 검찰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

[6월]

▲ 2일 = 서울중앙지검, 이 전 기자와 법조팀장 배모 기자 등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 4일 = 윤 총장, 사건 관련 수사 지시 대검 부장 회의에 일임

▲ 14일 = 이 전 기자 측, "수사팀 신뢰 어렵다"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 16일 =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 17일 = 한 검사장, "채널A 기자가 이름 도용" 입장 발표

▲ 19일 = 대검,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

▲ 25일 = 법무부, 한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보 후 직접 감찰 착수. 채널A 이 전 기자 해고. 이 전 대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29일 = 추미애 법무장관, 전문자문단 소집에 "나쁜 선례" 비판.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30일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에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은 요청 거부

연합뉴스

한동훈·수사팀장 몸싸움 (CG)
[연합뉴스TV 제공]



[7월]

▲ 2일 = 추 장관, 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 지휘 중단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발동

▲ 3일 = 윤 총장, 장관 수사 지휘 대응안 논의를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 7일 = 추 장관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윤 총장에게 수사 지휘 수용 촉구

▲ 8일 = 윤 총장 '김영대 서울고검장 필두로 한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추 장관 즉각 거부

▲ 9일 = 대검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 발표

▲ 13일 = 한 검사장,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 17일 = 이 전 기자,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 21일 = 이 전 기자 측, '2월 13일 부산고검 녹취록' 전문 공개

▲ 24일 = 수사심의위, 한 검사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이 전 기자 계속 수사·기소 권고.

▲ 26일 = 법원,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 일부 인용.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 압수수색 처분 취소 결정.

▲ 29일 =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장 휴대폰 유심 압수수색. 수색 도중 정진웅 부장과 한 검사장 간 몸싸움 발생. 서울고검, 정 부장 감찰 착수

▲ 30일 = 서울고검, 한 검사장 감찰 진정인 신분으로 소환.

[8월]

▲ 5일 = 서울중앙지검, 이 전 기자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백모 기자 불구속기소.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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