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달 15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과징금 등)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난달 제재면제 신청을 접수했다.
코스닥 상장사 13사(社) 및 비상장사 2사 등 15사가 올해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해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베트남 등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10사)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신청내용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해 확인했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신청사 전체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을 했다.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된다.
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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