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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뉴프라이드, 반기보고서 지연제출 제재 면제 심사 결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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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라이드는 “증권선물위원회 결과 반기보고서 등의 지연제출 제재 면제 대상으로 승인됐다”고 5일 공시했다.

뉴프라이드는 2020년도 반기보고서를 9월 28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이투데이/오예린 기자(yerin28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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