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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찰의 국가·행정소송 지휘권, 법무부가 50년만에 다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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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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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이 5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법무부 법무실장 산하 송무심의관 출범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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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에 줬던 국가소송·행정소송 지휘권을 50년 만에 다시 가져온다.

법무부는 법무실장 산하에 ‘송무심의관’을 설치해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송과의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국가송무과를 국가소송과로 이름을 바꾸고, 행정소송과는 신설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소송법 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1951년 제정된 국가소송법은 법무부 장관이 국가소송을 수행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장이 지휘하도록 했다. 당시 통신·교통 환경이 미비한 상황에서 전국 법원에 산재된 사건 송무를 법무부가 모두 담당하기 어려웠다. 1970년 국가소송법이 개정돼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전국의 검찰청들에 위임됐다.

이후 국가·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고검·지검에서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소관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했다. 현재 국가소송·행정소송의 경우 소가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사건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소가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사건은 검찰총장, 소가 10억원 이상 사건은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다.

법무부의 국가송무체계 개선 방안은 1·2단계로 구성됐다. ‘1단계’ 시행으로 오는 12월28일부터 국가소송은 법무부가 승인해 검찰이 행정청을 지휘하고, 행정소송은 법무부가 각 행정청을 지휘한다. 앞으로 ‘2단계’가 시행되면 국가소송 지휘권도 검찰에서 법무부로 넘어간다.

국가소송과는 송무기획, 국가소송 승인, 국가배상, 정부법무공단 지도·감독 업무를, 행정소송과는 행정소송 수행·지휘·감독, 법무부 소관 행정심판 처리,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가소송은 약 1만1000건, 행정소송은 약 3만7000건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고위공무원단 나급 직위에 해당하는 송무심의관에 변호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송무담당 과장 등 10명도 변호사로 채운다. 법무부 국가송무과 인력 24명이 국가소송과와 행정소송과로 나뉘어 재배치되고, 전국 검찰청에서 국가·행정소송 사무를 맡던 수사관·공익법무관 45명이 배치된다. 여기에 변호사 인력을 추가 채용해 모두 100여명 규모로 송무심의관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송무심의관실에 검사는 근무하지 않는다. 장기간 이어지는 국가송무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면 검사는 인사발령이 잦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현재는 통신·교통이 매우 발달하고 전자소송도 활성화되면서 송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했다”며 “1970년대에 맞춰 만들어진 체계는 현재 전문적 대응이 어려워 송무역량을 다시 법무부로 집중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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