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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여권 ‘전월세 전환율’ 하향 추진…어디까지 개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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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고금리시절에 4%로 책정

현재 저금리 상황 맞게 탄력 운영

전세→월세 전환 최소화 방안 마련”

김현미 국토도 “부처 간 논의” 밝혀

세계일보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현재 4%로 설정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법’ 시행으로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월세로 전환되더라도 매달 내는 차임 수준을 줄여 세입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집주인에겐 월세 전환의 효과를 떨어뜨려 전세 유지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요 공급에 따른 자율적인 시장 원리가 왜곡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방침”이라며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 전환율에 반영되는 기준금리가 이를 결정할 당시에는 2.5∼3%였는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과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월차임을 결정하는 비율로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현행법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3.5%의 이율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원인 집을 집주인이 보증금 3억원에 월세를 받는 반전세로 바꿀 경우 전환 금액인 2억원에 현행 4% 전환율을 곱한 뒤 월 단위로 계산하면 67만원이 나온다. 최근 금리가 대폭 낮아져 예전 전환율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세입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처지다.

당정은 개정 작업에 나섰다.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 없이도 정부가 시행령을 고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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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머리를 긁적이고 있다. 하상윤 기자


다만 국민적 관심사가 큰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당정 간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토부에서 전환율 수준을 결정해 안을 갖고 오면 협의할 것”이라며 “국회 의결사항이 아닌 만큼 8월 임시국회 이전에도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시행령 차원이 아니라 관련법에 명시하자며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 이내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날 전월세전환율을 금융기관 대출 평균 금리 이하로 제한하고 이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같은 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집주인이 전월세 전환율을 어기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를 2+2년으로 늘어난 계약기간뿐 아니라 4년 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도 5%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전월세 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고 일정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감안해 계약 해지를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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