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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너 출소하면 팔순" 편지…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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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협박성 취재' 판단

공소장에 '한동훈 공모' '검언유착' 표현은 없어

[앵커]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문제를 알아내기 위해서 협박성 취재를 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조보경 기자]

[이동재/전 기자 :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검사장 :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동재/전 기자 :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팔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