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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연세대 “올 1학기 재난 학기” 학점포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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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연세대학교가 2020학년도 1학기를 ‘재난 학기’로 규정하고 한시적으로 학점포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침해받은 교육권을 보장하라며 대책을 요구해왔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5일 “지난 3일 진행한 제2차 코로나19 학사제도 특별협의체에서 2020학년도 1학기를 재난 학기로 선포하고, 학점을 포기할 수 있는 학사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학점포기제는 수강 과목 성적이 확정된 뒤 불리한 학점을 학사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는 제도다. 평균 학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학점 부풀리기’ 수단으로 지목되며 2014년 이후 대부분 대학에서 사실상 폐지됐다.

학점포기제 실시로 1학기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이수한 과목 중 한 과목에 한해 학점 포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학점을 포기한 과목은 누적 평점 계산 및 석차 계산에서 제외된다. 2020년 8월 졸업자, 수료자, 의학과·치의학과 진급자는 학점포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협의체에서 학생들과 대학 측은 1학기 교육권 침해에 대한 추가적인 보전책도 협의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학기도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만큼, 학생들이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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