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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대법 “모텔 가자며 손목 잡아끈 상사…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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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모텔에 가자며 회사 후배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면 이는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세계일보

A씨는 2017년 회사 회식을 마친 뒤 후배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가고 싶다”며 B씨의 손목을 잡아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무실과 회식 장소에서 B씨의 어깨 등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대법원은 회식자리 추행은 원심과 같이 무죄로 봤지만 모텔에 가자고 손을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며 손을 잡아끈 것은 이미 성적인 동기를 깔고 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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