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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퇴원 요구해 불만 품고 흉기로 찔렀다” 또 정신과 의사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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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부산서… ‘임세원법’에도 되풀이

세계일보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2018년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가 고(故)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으로 일명 ‘임세원법’까지 통과됐지만 유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25분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신경정신과 전문병원에서 50대 의사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해당 병원 입원 환자인 A씨는 B씨를 찌른 뒤 몸과 방 안에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뿌리고 병원 10층 창문에 매달려 경찰과 대치하다가 결국 체포됐다.

A씨는 경찰 1차 조사에서 “퇴원 문제로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입원 중 병원 내에서 상습적으로 흡연을 했다가 적발돼 퇴원 요구를 받고 병원 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병원 측으로부터 퇴원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입원 도중 외출해 흉기와 인화물질을 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병원은 의사가 B씨 한 명인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평소 환자들의 외출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퇴원 문제로 의사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추정되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앞서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당시 임 교수의 환자였던 30대 박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임 교수가 숨졌다. 박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1월에는 서울 은평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정신의학과 의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다. 임 교수의 사망 이후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세원법이 통과됐지만, 또 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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