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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인영式 남북 물물교환 이뤄지나…"北 술-南 설탕 교환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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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회사 중개역할…北 술 35종-南 설탕 167t 물물교환 계약 체결 통일부 "제반조건 갖추면 반출입 승인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제시했던 ‘물물교환’ 형식의 남북 교류협력 계약이 성사돼 통일부가 반·출입 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SBS에 따르면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의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이 북한의 대표 술 35종과 남한의 설탕과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다.

북한 술은 남포에서 중국 다롄(大連)을 경유해 인천으로 반입하기로 했고, 남측은 설탕 167t을 북한에 보내기로 했다. 중국회사가 중개 역할을 맡는다. 남북 간 물물교환 계약체결은 지난 6월 말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당초 북측에 현금을 건네기로 했으나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려해 설탕과 맞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필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부회장은 ‘설탕으로 물물교환하겠다고 했을 때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그것은 없었다. 물건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가 충분히 협의 하에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박 부회장은 “(북한이) 아주 적극적”이라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아니었으면 (남북) 직항로로 (물건이) 들어와도 좋다(는 반응이었다)”이라고 말했다.

중국회사가 중개역할을 맡은 만큼 이번 계약 건이 승인되면 남북 간 물물교환은 중국을 거쳐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도 통일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행 남북 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해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에도 통일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통일부는 절차적 요건 등 제반 조건에 하자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업체에서 그런 계획 가지고 북측과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반 조건 합의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련 계약을 검토 중인 상황으로 요건이 다 갖춰지면 반·출입을 승인할 것이라는 얘기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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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 술과 남한의 설탕 ‘물물교환’ 계약의 반·출입이 승인되면 2010년 ‘5·24 조치’ 시행 이후 10년 만에 북한 물자가 남쪽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앞서 통일부가 내놨던 ‘5·24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실제로 확인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지난 5월 ‘5·24 조치’ 10주년을 앞두고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 조치를 거쳐왔다”면서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여상기 대변인은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치 해제 검토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해제 선언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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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류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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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ajuc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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