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스위스, 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국에 스페인 추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스페인 해변에서 일광욕하는 관광객들
[AP=연합뉴스]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스위스 연방 공중보건청은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 직후 자가 격리해야 하는 국가 명단에 스페인과 싱가포르 등 7곳을 추가했다.

이 가운데 스페인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수천 명씩 발생하며 2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스페인령 발레아레스 제도와 카나리아 제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기존 42개국 가운데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 등 3개국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입국 격리해야 하는 국가는 모두 46개국이 됐다.

한국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명단에 포함된 국가에서 스위스로 입국하기 직전 14일을 보냈을 경우 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열흘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공중보건청에 따르면 스위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날 현재 3만5천927명으로 전날 대비 181명 증가했다.

누적 사망자는 1천706명으로 전날과 같았다.

engi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