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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법무부, 검찰에 위임한 국가소송권한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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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소송 지휘권도 연말 환원

“업무 일원화로 효율성 향상 기대”

앞으로는 정부가 당사자인 ‘국가소송’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을 법무부가 직접 지휘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법무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소송을 지휘해왔다.

법무부는 5일 ‘국가 송무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 12월 28일부터 국가소송 승인권과 행정소송의 승인·지휘권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을 방침이다. 법무부는 추후 검찰과 협의해 국가소송 지휘권도 가져올 예정이다.

그동안은 각 지역 고등·지방검찰청의 장이 국가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해 소송 수행을 지휘했다. 행정소송에선 검찰청의 장이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해 소송을 이끌어 나갔다. 정부가 1951년 만든 국가소송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이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당국은 1970년 법을 바꿔 장관의 국가소송과 행정소송 지휘 권한 등을 각 지역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법무부가 전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모두 대응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였다.

법무부는 “전자 소송이 활성화됐고 교통수단이 발달해 소송 업무 역량을 지방에 분산시킬 이유가 줄었다”며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편으로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 국가송무과 인원은 기존 24명의 4배가 넘는 100명으로 늘어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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