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리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세 부담 증가는 다주택자들이 대상이며 1주택 실소유자들은 영향이 거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가 내야 하는 세금도 큰 폭으로 뛰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매년 올린 탓에 재산세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 서울에서는 58만 가구에 대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의 연간 상승폭 상한선인 30%까지 재산세가 인상돼 부과됐다. 여기다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된다. 집값이 올라도 소득은 그대로인 1주택 실수요자들이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은퇴자들에게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2배 수준으로 올리고 양도세 최고 세율도 72%로 높이는 내용의 부동산 세금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아무리 투기를 잡는다는 명분이 있어도 세금을 급격히 올리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세금폭탄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그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말해주듯 근거가 약하다. 평생 절약해 ‘내 집’ 한 채 마련한 1주택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정부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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