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 입주 안하면 취득세 20%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입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1주택자는 주택 금액에 따라 취득세율 1∼3%가 적용되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1주택자라도 21∼23%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5308건이던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지난해 7371건으로 크게 늘었다. 아파트 두 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 다주택자는 1036명이나 됐고 전체 아파트의 3분의 1은 외국인이 구입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 측은 “외국인 투기 수요를 차단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에서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금지하거나 취득세를 중과해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게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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