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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경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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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11월까지 100일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조선비즈

경제부총리 옆에 앉은 경찰청장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와 김창룡(왼쪽)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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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부동산 개발 예상지역 일대 투자사기(기획 부동산) 같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집값 담합 같은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같은 전세 사기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브로커가 연루된 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수사부서(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가 맡는다. 예하 255개 경찰서도 관할 지역 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경찰은 전문 브로커를 포함, 상습적으로 단속에 걸린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서울, 경기북부·남부 등 8개 지방청(지능범죄수사대)에는 특별수사팀 인력을 50명까지 편성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청장은 지난 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경찰청장이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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