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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돼도 피해자 완전 구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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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업계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통과돼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업무 수행 인력과 예산 문제, 헌법 등과의 제도적 충돌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조선비즈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이 발표하고 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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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로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HUG의 역할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HUG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매입 신청·접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기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치평가 투입비용 환수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 팀장은 개정안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HUG의 업무 수행 인력 및 예산을 꼽았다. HUG는 유일하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으로서, 고유 업무인 보증발급 및 대위변제 급증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선구제 후회수 업무 수행 시 운용 비용으로 1000억원~3000억원 추가 소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밖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가치평가가 경매 낙찰가율이 지역별, 용도별, 시장상황별, 회수시기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서 추세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꼽았다. 이어 타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의 제기가 우려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박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사업처 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방안에 대해 ▲피해주택 매입 ▲대체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긴급주거지원 등을 제시했다. 피해 주택 매입 방법에 있어서도 기존 경·공매 방식에 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협의매수 방식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대체공공임대주택과 최대 2년 거주 가능한 긴급주거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향후 피해주택 인근 선호도가 높은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 7만6000가구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전환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팀장은 “LH는 매입임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주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예방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은 이번에 발의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신탁사기피해자의 구제 방안이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임차인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효율적 정책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안형준 법무법인 감동으로 변호사는 “선구제 후회수 제도와 관련해 부동산 임대인이 두 가구 이상 임대차를 했을 때만 도움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평등권에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웅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장(변호사)는 “선순위 저당채권 매입은 실질적인 재산권 강제수용”이라면서 “개인을 구제하는 게 공공의 필요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선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박사는 “선구제 후회수는 회수가 빨리 될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피해자에게도 많은 돈을 돌려줄 수 있으며 매입기관의 기회비용이 줄어드는데, 최근 경매 시장이 어려운 등 방식에 제한이 있다”면서 “회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백윤미 기자(yu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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