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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전시, 침수피해 대체 취득차량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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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관련 증빙서류 구비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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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차량 소유자가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mjsbroa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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