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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2학기 대면·원격수업 병행하면 수행·지필평가 중 1개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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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 발표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교 1·2학년 미평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면서 오는 2학기에도 대면·원격수업이 병행되면 전국 중·고등학교는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가운데 1개만 선택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 조정되고, 전국의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이나 휴업할 경우 중학교 1·2학년까지는 성적을 산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평가, 기록 방안 등을 담았다.

우선 교육부는 대면·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중·고등학교 모두 수행평가나 지필고사 중 하나만 선택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는 수행평가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조선비즈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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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인 원격수업이 시행되거나 휴업 조치가 내려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교 1·2학년까지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패스'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진로와 진학 문제가 시급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는 제한적인 등교일을 정해 지필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학생부 기재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등 최대한 유연한 학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1학기에는 원격수업 기간 중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록이 가능한 교과가 예체능 과목으로 제한됐다. 2학기부터는 초등학교는 모든 교과로 확대되고, 중학교에서도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을 제외한 다른 과목으로 확대된다. 고등학교도 기초·탐구 교과 외 모든 과목으로 확대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1학기와 마찬가지로 '세특'(세부능력및특기사항) '창체'(창의적체험활동) '행특'(행동특성및종합의견) 등 학생부 내용을 기록할 때 교사가 직접 관찰한 활동 내용과 특성·특기 등 정성적 평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세특, 창체, 행특 등에 정성적 평가 내용을 제외한 '학생활동 내용'이나 '원격수업 내용'만을 기재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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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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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단체활동이나 대내외 행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가급적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 조치 후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도록 안내했다. 3단계에서는 수학여행, 수련 활동은 불가능해지고, 동아리 활동도 전면 원격으로 전환한다.

봉사활동의 경우 코로나19로 현재 각급 학교의 봉사활동 시수가 일부 감축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필요하면 추가로 봉사활동 시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반영하는 봉사활동 시수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격차·방역·돌봄 등 학교 운영 지원 방안을 포함한 세부 대책을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평가, 학생부 기록에 대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철저한 방역으로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맞는 수업·평가·기록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오유신 기자(run2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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