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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전국 농경지 2000만평 물에 잠겨...피해규모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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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될 듯

유례없이 긴 장마와 이 기간 내린 폭우로 전국 농경지 2000만평이 물에 잠겼다. 벼를 제외한 대다수 밭작물이나 시설작물의 경우 물에 잠길 경우 죽거나 농작물 수확이 사실상 불가능해 농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조선비즈

지난 3일 충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에서 소방대원들이 고무보트로 마을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농작물 침수 피해 면적은 모두 6592ha(1994만평)로 하루 전인 5일 침수 피해 면적 6128ha(1853만평)보다 550ha 이상 확대됐다. 이는 3일 침수 피해면적 2663ha의 거의 세배에 육박한다.
지역별 침수 피해 규모는 충남이 2655ha로 가장 컸다. 전날보다 침수 피해 면적이 40ha쯤 늘었다. 경기(1543ha), 충북(955ha)도 피해가 컸다. 품목별로는 벼 침수 피해면적이 4709ha로 전날보다 300ha 이상 확대됐다. 채소(761ha), 밭작물(597ha), 과수(119ha)에서도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전국 농경지 유실·매몰 면적은 484ha로 충북(248ha)·충남(199ha)·강원(36ha) 순으로 집계됐다. 낙과 피해도 59ha에서 발생했다.

이번 장마기간 농업인 사망자는 안성과 충주, 가평에서 각각 1명씩 모두 3명이다. 가축 폐사는 하루전보다 27만마리가 증가한 57만마리로 증가했고, 제천·충주·안성·이천 등에서 저수지 7곳이 피해를 입었다.

하루 전보다 농업계의 피해가 급격히 커진 이유는 이미 오랜 장마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서울·경기·강원영서·충청북부·강원영동·충청남부·경북북부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당분간 많은 비가 계속 내리면서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농식품부는 6일 기준으로 경기동부·강원영서전남에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40mm 강한 비 오는 곳이 있으며, 서해안에는 순간 풍속 20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와 관련해 7일까지 서울·경기·강원영서·충청북부·강원영동·충청남부·경북북부에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호우 예보지역 저수지 긴급 점검과 배수장 가동 및 저수지 방류를 조치하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 영양제 살포 등도 실시 중이다.

농업인들은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피해가 커지자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 수해 현장에서 "현황이 파악 되는대로 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루 전인 5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충북·경기·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고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폭우로 인한 피해규모가 확대되면서 ‘농작물재해보험 특약·보상기준’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매년 농작물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 특약과 보상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대비 농가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01년 도입된 농업정책보험이다.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운영 중인데 현재 67개 농작물과 가축에 대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시 피해율이 농부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보장 수준에 따라 국가가 50% 내외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15~40%쯤을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의 10~35%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농작물 재배보험에 가입농가는 34만1000호로 전체 38.9% 수준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은 ▲특약사항 ▲보상수준 ▲할증·환급제 ▲손해평가 ▲중복지원 등의 재해보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수농과의 경우 주요 과수에 대해 태풍·강풍·우박을 특정위험보장방식으로 운영하고, 열매솎기(적과) 전 발생한 피해 보상 기준을 80%에서 50%로 낮춘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험 가입 대상 품목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배 현황이나 단가 산정 등이 필요해 전체 농작물로 보험 대상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지환 농업전문기자(daeba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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