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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아파트 경비원 갑질' 주민 구속기간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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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 심모(49)씨의 구속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만료되는 심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10월 11일까지로 최근 연장했다. 이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법원은 2개월 더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선비즈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씨가 지난 5월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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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씨는 올해 4월 21일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지속해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5월 10일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심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심씨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첫 공판에서 심씨 측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뒤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심씨는 지난 6월 30일과 7월 7일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같은 달 22일에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1일 열린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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