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만료되는 심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10월 11일까지로 최근 연장했다. 이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법원은 2개월 더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 심씨가 지난 5월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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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씨는 올해 4월 21일 경비원 최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지속해 최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유언을 남긴 뒤 5월 10일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심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심씨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첫 공판에서 심씨 측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뒤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심씨는 지난 6월 30일과 7월 7일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같은 달 22일에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1일 열린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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