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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지자체장은 3선 밖에 못하는데 국회의원은 왜?…4연임 금지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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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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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이 발의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공동발의 협조 요청서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적지 않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며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민형배 의원도 공동발의에 동참하기로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선 이상 의원의 당선 비율은 54명 중 30명으로 56%다. 전체 의원 당선 비율 23%의 두배가 넘는다.

또 다선의원 일수록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권한이 강해져 당 내부 공천에서 유리한 상황이 계속된다. 다선 의원 스스로 불출마를 결심하지 않는 이상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셈이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은 3선 초과 연임 제한을 두고 있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적 정치개혁 또는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정치가 올 곧게 바로 설 때까지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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