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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한변 “공시지가 인상은 ‘징벌적 세금폭탄’… 헌법소원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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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적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조선비즈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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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은 오는 7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3조와 10조, 1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대상 선정, 공시사항, 조사·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변은 "부동산 공시지가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사·산정·공시를 맡기고 있다"며 "임의로 과세표준 등을 대폭 인상해 ‘세금폭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 인상률은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 1%대(2011년), 2%대(2013년), 3%대(2012·2014년)가 주류였고, 높은 경우에도 4%대(2015·2016년) 정도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6.02%, 2019년 9.42%, 2020년 6.33%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인상률도 서울시의 경우 2019년 12.35%, 2020년 8.25%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3∼4% 수준보다 현저히 높다"고 했다.

한변은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준조세를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며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은 사실상 국민에게 징벌적 세금 폭탄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59조는 ‘조세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고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다"며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헌법소원과 별개로 임대차3법 등 부동산 정책 관련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소송도 예고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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