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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與 윤건영·민형배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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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6일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윤 의원은 국정기획상황실장, 민 의원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왼쪽) 의원과 민형배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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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총선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연임까지만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이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자는 1회 당선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을 넣었다. 21대 국회에서 이 부칙대로 통과되면 21대 국회의원은 22대, 23대까지 추가로 두 차례 당선이 가능하고 24대 총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심사, 정보접근과 영향력 차원에서 그 권한이 큰데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라며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그동안 4선 연임 금지를 지자체장에게만 적용했었는데, 늦었지만 국회에도 적용하는 것이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며 "정치 신인의 등장을 돕는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 의원은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도 다음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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