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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정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때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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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간이 말소되는 시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지 않는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4년 혹은 8년)이 끝나면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과거에 정부가 혜택을 주며 권장했던 제도를 없애는 것이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조선비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기재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관련 세제 지원 보완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기존 사업자의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 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은 의무 임대 기간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 임대 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의무를 따르면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법에 규정했었다.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 사기 등이 중점 단속 사항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개발 예정지와 개발 호재 지역 등에 대한 과열 우려를 판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을 포착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8·4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규제와 법령을 빠르게 정비할 것을 예고했다. 부지별로 향후 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관련 법에 8·4 공급 대책의 핵심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을 새로 만드는 등 근거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도시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도록 하되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경우 층수는 50층, 용적률은 300~5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기재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 신속대응팀’도 가동해 시장 반응을 살피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월세 난민’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상세 설명 자료를 다시 한번 배포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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