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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30% 낮춰 재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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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때 유찰된 6개 사업권 대상
여객 회복전까지 영업료만 납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1차 제1여객터미털 면세점 입찰때보다 임대료를 약 30% 낮추는 등의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내면서 본격적인 2차 입찰전이 시작됐다.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지난 1월에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사는 1차 입찰에 포함시켰던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악화된 영업환경을 감안해 이번 입찰 대상에선 제외했다.

임대료의 경우 입찰로 결정되는 최소보장액과 영업료를 비교해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비교징수 방식은 유지하되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상황과 여객수요 감소, 회복전망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했다.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지난 1차 입찰시보다 약 30% 낮췄고 여객증감률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을 없애 여객감소시 사업자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면세점 업계의 생존을 위해 정상수요(2019년 월별 여객수요 60% 이상) 회복 전까지는 최소 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을 납부토록 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종료 이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지도 모를 불가항력적 상황으로 여객이 40% 이상 감소하면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한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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