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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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월 19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신라젠의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원래 지난달 10일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라젠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심의가 한 차례 연기됐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전 임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잇따라 구속기소됐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검찰은 신라젠 전 임원들이 항암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실패를 사전에 알고서 보유 중인 주식을 미리 매도해 시세 차익과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됐고 문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다비 기자(dab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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