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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한전,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생산하나… 與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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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직접 영위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한전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조선비즈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 /한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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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체계적인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대규모 개발은 관련 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국토 난개발 문제 해소 등 장점도 있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나,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민간 기업만으로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기사업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시장형 공기업은 사실상 한전을 지목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은 20년 만에 전력을 직접 생산하게 된다. 한전은 2001년 전력 산업구조 개편과 함께 발전과 전력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게 됐다.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SPC(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우회적으로 참여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여야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고성민 기자(kurtg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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