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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임대차 3법 일주일, 서울 전셋값 올 들어 최대폭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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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도 부족 신규 세입자에 직격탄

3800가구 아파트단지에 전세 1건

정세균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대상

공시가 5억~6억 이하 검토할 만”

중앙일보

지난 5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 게시판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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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전셋값은 오히려 더 올랐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17%를 기록했다. 지난주(0.14%)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주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말(0.19%) 이후 가장 높다.

구체적으로 서초구(0.28%)는 전주보다 0.1%포인트 급등했다. 송파구(0.3%)와 강남구(0.3%)도 전주보다 각각 0.08%포인트·0.06%포인트 뛰었다. 동작구(0.19→0.27%), 중랑구(0.07→0.15%), 강북구(0.07→0.14%) 등이 많이 올랐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으로 버티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거나 물건을 거둬들이며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춘 탓이다. 여기에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나 월세로 바꾸면서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르고 있다.

직격탄을 맞은 것은 신규 세입자다. 전세 물건을 구하기도 어렵고 집주인이 신규 계약 때 4년 계약을 염두에 두고 보증금을 올려 받기 때문이다. 전체 3830가구가 사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는 현재 전세 매물이 84㎡ 한 개다. 인근 공인중개업체 김모 대표는 “이조차도 집주인이 연초보다 1억5000만원 이상 오른 5억원을 부르고 있다”고 했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는 더 심각하다. 지난 6·17대책에서 분양권을 받으려면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전세를 놨던 집주인이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돌아오고 있다.

중앙일보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2500만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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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셋값도 2015년 4월 20일(0.35%) 이후 5년4개월여 만에 0.29% 올랐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의 미사강변파밀리에(84㎡) 전세가 6억원에 나오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평형이 지난달 22일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5억원에 거래됐던 단지다. 보름 사이 전셋값이 1억원 뛰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아이파크시티 7단지(59㎡)는 5억3000만원에 전세 매물이 나온다. 지난달 24일 계약된 전세 보증금(3억6000만원)보다 47% 올랐다.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첫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수도권은 0.12% 상승했다.

한편 정부가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며 중저가 주택 기준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5억~6억원 이하가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염지현·최현주·김민욱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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