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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사설] 대통령의 농지 매입 의혹, 말끔히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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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후 거주 위해 농지 사서 형질 변경 계획

특혜 의혹 안 풀리면 국민, 정부 말 따르겠나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하기 위해 매입한 부지의 절반가량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농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4월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부지 3860㎡(1167평)를 10억여원에 매입했다.

문 대통령이 “퇴임하면 경남 양산시 매곡동의 사저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 약속을 번복한 게 경호상의 이유 때문이라면 국민도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부지 매입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다.

우선 현행법상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566평)를 농민이 아닌 문 대통령 명의로 구입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 명의로 제출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보면, 문 대통령은 영농 경력 11년의 자경자로 돼 있다. 2008년 2월 청와대를 떠난 이후 몇 년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낸 것을 제외하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줄곧 국회의원-당 대표-대통령 후보-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정치인의 삶을 살아왔다. 그런 문 대통령이 언제 농사지을 시간이 있었을지 의문이 생긴다. 그런데도 ‘자경업자’로 인정돼 지자체의 승인까지 받았다. 보통사람의 상식으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미자격자가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가 적발되면 1년 안에 그 땅을 팔거나 직접 경작해야 할 정도로 현행법은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혜는 없었다”고만 할 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부지는 현재 경작 중인 농지로, 휴경한 적이 없어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 김정숙 여사가 여러 차례 양산에 내려가 비료도 주고 경작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을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 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는 해명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이는 농지를 사서 형질 변경을 통해 주택을 짓겠다는 의미다. 이게 보통사람들에게도 가능한 일이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니 “싼값에 농지를 매입해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그토록 정부가 문제라던 투기와 다름없다”(통합당 김은혜 대변인)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집값을 잡겠다며 무려 2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동안 서울 집값은 무려 52%나 뛰었다(경실련 발표). 토론 없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대란마저 일면서 국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 퇴임 후 살 집을 짓기 위해 편법과 특혜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민이 정부 말을 따르겠는가. 청와대는 더 늦기 전에 진솔하게 해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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