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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법원노조 간부가 통진당원” 실명 보도…대법원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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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문화>, 상근직원 정당가입·전과 등 보도

“법원공무원 아닌 노조 직원…공적 존재 아니야”


한겨레

대법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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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간부가 통진당원’이라며 이들의 정당 가입과 전과 사실 등을 실명으로 보도한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ㄱ씨 등 상근 직원 3명이 문화일보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문화일보와 기자는 ㄱ씨에게 400만원을, ㄴ씨와 ㄷ씨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10월 문화일보는 “법원노조 간부 2명이 통진당원, 교육부장 등 요직 포진 ‘친북 글’ 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통진당원과 한국대학총학생회 총연합 출신 인사 3명이 법원노조에서 간부로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원노조 홈페이지에는 북한의 대남 선전 홈페이지 ‘우리 민족끼리’의 선전 글 등 대한민국 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글이 다수 게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ㄱ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ㄱ씨 등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원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ㄱ씨 등은 법원 공무원도 아니고, 노조 업무 실무를 처리하는 직원에 불과해 공적 존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노조 내에서 의사결정 권한이나 독립적인 집행 권한이 없어 ㄱ씨 등이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는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언론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문화일보와 기자는 원고들에게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법원노조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 배상 액수를 80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ㄱ씨 등이 공적 존재라는 문화일보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사를 통해 ㄱ씨 등의 정당 가입 사실과 전과 사실에 관해 실명으로 보도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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