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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종합] 트럼프 행정부, 중 기업 미 상장 퇴출 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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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일반회계규정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들을 미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 규정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우회로도 제시됐지만 중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6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제이 클레이턴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비롯한 실무그룹이 이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감독당국이 중 기업들의 감사권을 갖지 못하면 이들은 미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그룹에 60일 안에 권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로 미중 간에 갈등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중국 정부 지침에 따라 중국 기업들은 미국 상장기업회계감시위원회(PCAOB)의 회계 감사를 받을 수 없다.

PCAOB는 수년간 미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없었다. 중국 정부가 미 감독당국이 자국 기업을 회계감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내부 감사 서류공유도 금지해 내부 감사서류를 미 당국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신 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는 우회로를 제시했다.

그 대안으로 중 기업들이 중국 외부 공동 감사업체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 회계 감사 업체가 감사 그룹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PCAOB가 미 회계법인의 감사를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 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제안에 따르면 2022년 1월까지 2가지 제안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상장폐지된다. 또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업체들도 신규 상장이 불가능해진다. 신규 상장 금지는 규정이 실시되면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된다.

SEC 고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규정을 준수하면 충격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규정을 전혀 따르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충격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안이 규정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SEC가 실무를 담당해야 하지만 규정마련이 얼마나 신속히 진행될지는 불확실하다고 FT는 전했다.

규정이 적용돼 외부 회계감사로 참여하는 회계업체들은 규정에 맞는 엄격한 회계감사를 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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