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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제 덕이잖아요" 기업·직원 간 직무발명 보상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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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 직무발명 보상소송이 잇따르면서 일부 대기업은 공동 대응 모색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협회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 등 일부 주요 기업은 직무발명 보상 문제와 관련해 소송 판례 등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직무발명이란 회사 직원이 직무 범위 내에서 한 발명으로, 직원이 자신이 기여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 많아지는 추세다.

삼성SDI를 20년 전 퇴사한 연구원 A씨는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발명에 기여한 보상금을 달라고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삼성SDI가 A씨에게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등 1억원을 주라고 최근 판결했다.

2012년에는 삼성전자 전직 직원인 현 정제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직무발명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 1심 법원이 6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당시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상금 판결이 나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이후 회사와 정 교수는 2014년 항소심에서 액수는 비공개로 조정 합의를 한 바 있다.

기업들은 이 문제를 주제로 머리를 맞댄 것이 현실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기준을 도출해 불확실성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직원들이 기여한 직무발명으로 얻는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에 소극적인 편이고 자체 규정도 회사에 유리한 쪽이라 발명 보상금에 대해 개인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회사와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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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 s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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